"올해부터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관심이 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및 출산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과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대한 부동산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2024년 부동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상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혼부부 지원정책
- 정비 사업 규제완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신혼부부 지원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부터, 출산 가구 특공은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이달부터 시행
주택 구입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중 소득 요건 갖춘 가구에 한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
소득 구간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차등 적용되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실행 후에 추가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되며 특례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2024년 부동산제도 변화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 혜택이 신설됩니다.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 및 우선 공급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라면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
3월부터 청약 제도도 바뀝니다.
현재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개별적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 주택청약 월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로 확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때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규제 완화
-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 8,000만 원(상향)
- 부과구간의 단위 : 2,000만 원 -> 5,000만 원(확대)
-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규제도 개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집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 공공에 환매하면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이 매입하도록 했으나
향후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를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
통합 정비를 통해 원활한 정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줄평
모든 부동산 정책과 변화의 변수가 뒤따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본인에게 맞는 정책 활용하여 자산운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