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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청약 등 변화하는 2024년 부동산

by mal2ca 2024. 1. 8.

"올해부터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관심이 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및 출산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과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대한 부동산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2024년 부동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상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청약-부동산-정비사업 규제완화

목차

  • 신혼부부 지원정책
  • 정비 사업 규제완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신혼부부 지원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부터, 출산 가구 특공은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이달부터 시행

주택 구입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중 소득 요건 갖춘 가구에 한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

소득 구간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차등 적용되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실행 후에 추가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되며 특례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2024년 부동산제도 변화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 혜택이 신설됩니다.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 및 우선 공급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라면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

 

3월부터 청약 제도도 바뀝니다.

 

현재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개별적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 주택청약 월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로 확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때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규제 완화

-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 8,000만 원(상향)
- 부과구간의 단위 : 2,000만 원 -> 5,000만 원(확대)
-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규제 완화 자세히 알아보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규제도 개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집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 공공에 환매하면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이 매입하도록 했으나

향후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를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

통합 정비를 통해 원활한 정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줄평

모든 부동산 정책과 변화의 변수가 뒤따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본인에게 맞는 정책 활용하여 자산운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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