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약과는 차이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하는데
보다 자세하게 주요 은행별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목차
· 청년 청약통장 출시
· 기존 청약통장과 차이점
· 해당 청약통장의 개인적 의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고 금리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드림청약을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은행은 현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으로 총 9곳
기존 청약통장과 차이점
기존에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드림청약은 가입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1.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 또한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자가 보유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2. 지원 수준도 확대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3.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생겼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
※ 생애주기별로 결혼(0.1%ㅍ포인트), 첫 출산(0.5% 포인트), 추가출산(1인당 0.2% 포인트) 최저 1.5%까지 인하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 가능
해당 청약통장의 개인적 의견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조건, 금리면에서 우월하지만!
현재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든 실태이며
여전히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가 7억 7,729만 원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측정되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자체가 없는 현실
함께하면 좋은 글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 해지방법 등 한방에 정리하기
구연산 포타슘 효능 및 부작용 한번에 정리하기